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말은 즉 퇴직 후에도 건강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일부를 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거나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장을 다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직장가입자 시절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건강보험료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모두 자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가 높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은퇴 후 꼭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 연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계속가입자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으면 자발적계속보험료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그만둘 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 시절 낸 보험료로 잠시나마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몰라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임의가입 대상이라고 합니다. 1년의 기준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구직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들이 지역 가입자로 잠시 등록하더라도 그들의 NHS 보험료를 저렴하게 지불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면 바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처음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 후에 신청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점 방문 후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 우편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유선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링크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것을 다운로드하면 HWP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쓸 게 별로 없어서 쉽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 방법도 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이 36개월로 변경되어 총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 연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는 4대 보험사에서 프리랜서로 변경된 분들도 해당되니, 프리랜서로 전환하시려면 신청하셔서 보험료를 감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그 게시물을 끝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찾는다면,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