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거급여는 PC,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분은 아래 버튼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민센터 신청 안내

  • 거주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거 지원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 거주 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모바일, PC 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 복지급여 신청 → 순서에 따라 진행, 서류 제출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지급
  •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제출 서류

① 주거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④ 주택등록증 (자가)

⑤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⑥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상담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⑦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만 26.8만 21.6 만 17.8 만
2인 38.2만 30 만 24 만 20.1 만
3인 45.5만 35.8 만 28.7 만 23.9 만
4인 52.7만 41.4 만 33.3 만 27.8 만
5인 54.5만 42.4 만 34.4 만 28.7 만
6인 64.6만 50.7 만 40.6 만 34 만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 6인과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일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지급

임차 거주인 경우

월세 지원

  • 해당하는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지원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하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부담이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 × 4% ÷ 12)를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됩니다.
  •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함) 신청 첫 달은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사 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무상거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인이 임대하는 집에 함께 거주할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가구일 경우

수선비(수리비)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비용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지원비용 (도서지역) 502만원 933만원 1,365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주거급여 소득조건

신청자격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구분 기준중위소득
2023년 2024년
1인 207만 7,892 222만 8,445
2인 345만 6,155 3687만 2,609
3인 443만 4,816 471만 4,657
4인 540만 964 572만 9,913
5인 633만 688 669만 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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