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자녀 1명 당 매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에 이르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부부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임차 조건은 전세가 7억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2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신청방법
서울시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금 신청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몽땅정보만능키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 및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기간 (2년) 동안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출생 아기 1명 당 월 30만원 2년간, 총 720만원
주거비 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도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매의 경우는 지원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아빠 또는 엄마 (소득기준 없음)
- 출생 아기,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서울
- 출생 아기는 아빠 또는 엄마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사히 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