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걱정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못받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3차부터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검색 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이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디지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33-0200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활동중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며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장공고일('24.2.15.(+) 조회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4.2.15 이후 혜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규모
- 1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자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농사용, 산업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제한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계약 유형별 제출 서류
▶️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