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해지하게 되는 일에 대비해서 해지 방법과 환급금 확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제금, 두번째는
해약환급금입니다.
노란우산공제금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목돈입니다.
▶️ 폐업 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 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의 사망
▶️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한 퇴임
- 60세 이상의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다른 일정 사유에 의해 간주해약, 계약자 본인 의사표시에 따른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장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소득세 원천징수
1)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2)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일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 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행 중앙회에 의한 해약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안내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해약환급금 선택 후 팝업창에 "임의해약 신청" 클릭
2. 계약정보 확인 후 신청방법은 공제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설명이 쉬워 접속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